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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매, 진짜 초보도 가능한가요?
경매는 어려울 것 같고, 왠지 나와는 상관없는 분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심지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내 집 마련, 내 땅 마련을 위해 ‘경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경매란?
- 빚이나 세금 등으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오면
- 법원이 ‘공개 입찰’ 방식으로 물건(집·땅·상가 등)을 팔아
-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제도입니다.
2. 왕초보가 경매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
- 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 가능
- 누구나, 나이·직업·자산 상관없이 도전 가능
- 인터넷으로 미리 물건 검색, 비교, 입찰까지 연습 가능
- 실패해도 경험이 쌓이고, 실제로 ‘작은 성공’이 더 쉬움
3. 경매, 어떻게 진행될까? (진짜 쉬운 5단계)
1단계: 경매물건 검색
→ 대법원경매, 지지옥션, 굿옥션 등 사이트에서 원하는 지역·종류의 집, 땅을 찾아본다.
대법원경매 바로가기2단계: 권리분석 연습
→ 등기부등본,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
서류를 보고 ‘빚이 얼마나 남았나, 세입자는 누구인가’
꼼꼼히 파악한다.3단계: 현장답사
→ 실제 집·땅을 꼭 직접 가보고,
외관, 주변환경, 교통, 소음, 진짜 살만한지 확인한다.4단계: 입찰 준비
→ 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과 입찰표, 신분증, 인감도장 등 준비
법원 방문(또는 전자입찰 가능 시 온라인)하여 입찰한다.5단계: 낙찰→잔금납부→내 집 만들기(명도)
→ 최고가로 낙찰받으면
나머지 돈(잔금)을 기한 내 납부
기존 세입자·소유자와 명도 협의,
등기 이전까지 마치면 내 집 완성!
4. 진짜 있었던 왕초보 경매 도전기(경험담)
“월세가 아깝다고 느껴 경매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우리 동네 빌라 경매물건을 찾아
권리분석 강의, 무료 유튜브, 법원 경매사이트에서
한 달 정도 준비 후,
첫 입찰에 도전!
2번 유찰된 빌라에 입찰보증금(200만 원)만 준비해서
가격을 썼고,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기존 세입자와 잘 협의해 명도도 문제없이 끝냈어요.
한 번 해보니,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5.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실패사례(실전 경고!)
- 서류 미비로 입찰 무효
→ 신분증 원본, 입찰표, 인감도장, 보증금(수표 or 현금)
꼭 리스트 만들어 미리 준비하세요. - 권리분석 미흡, 추가비용 폭탄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미납 관리비 등
등기부등본, 현황조사, 임대차관계확인서를 꼼꼼히 체크! - 현장답사 안 하고 덜컥 입찰
→ 예상 못한 하자, 불법 건축, 접근성 문제 등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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