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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취득세 절세 전략: 낙찰가만 보면 안 된다
-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보유 기간과 분할 매도가 핵심
-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 수 관리
1. 취득세 절세 전략: 낙찰가만 보면 안 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낙찰가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낙찰가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 대상 여부, 부대비용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계약서 없이 낙찰만으로 소유권 이전되기 때문에 세율 적용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절세 팁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해 총 세액을 계산할 것
- 오피스텔, 상가 등은 주거용 vs 비주거용 구분에 따라 세율 차이 있음
-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일 경우 실제 취득세가 더 낮아질 수도 있음
2.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보유 기간과 분할 매도가 핵심
경매 투자자 중 많은 이들이 시세차익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얼마에 팔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언제 팔았느냐’입니다.보유 기간이 1년 이하면 단기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부과되고,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6~45%)로 떨어집니다.
또한 다주택자일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며, 양도 시점 기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세 팁
- 무조건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것
-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1채 매도 후 나머지 매도 시점을 분리할 것
-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3.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 수 관리
종부세는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대표적인 고민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소형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경매 투자자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주택 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절세 팁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2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 필수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가능
- 토지/상가 등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포트폴리오 조절 가능
맺음말
경매 투자에서 ‘낙찰가’와 ‘수익률’만 보고 접근하면, 세금 폭탄을 맞기 쉽습니다.
반드시 취득 전, 매도 전, 보유 중 각 단계에서 세금 전략을 고민해야 하며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절세는 수익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유하고 잘 파는 전략까지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경매 투자입니다.'경매는 처음이라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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