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처음이라서
경매 후 명도, 갈등 없이 끝내는 5단계 전략
낙찰만 받으면 끝?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경매로 아파트, 상가,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해당 부동산에 누가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죠.특히 실거주 목적이나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라면, 명도 지연은 시간 손해, 금전적 손실, 스트레스로 직결됩니다.경매 명도란 무엇인가요?명도란 경매 낙찰자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와 점유를 확보하는 행위입니다.즉, 세입자·소유자·점유자 등 기존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내가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명도는 반드시 협상 또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강제로 밀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1단계. 명도 대상 파악: 누가 살고 있나?등기부등본, 임대차정보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