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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왜 줘야 하나요?

경매 낙찰을 받아도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바로 입주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명도비(보상금)를 주고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명도비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시간 낭비를 줄이는 현실적인 해법이 되곤 하죠.
명도비, 평균적으로 얼마나 줄까?
명도비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음 기준으로 협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거주자 기준
- 이사비 + 2~3일 숙소비 + 정리비 = 보통 100~200만 원
- 가구가 많고 고령자의 경우 200~300만 원대 협상도 많음
✔️ 세입자 기준
- 보증금을 다 돌려받은 경우: 50~100만 원선 제안
- 보증금 손실이 큰 경우: 명도비 대신 이사 날짜 양보 등 협상
✔️ 무단 점유자/공실 침입자
- 명도비 30~50만 원 수준으로 최소화
- 불응 시 강제집행 검토
명도비, 얼마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
명도비를 제안할 때는 다음 항목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이사 비용: 이사 업체 견적 기준 (소형은 50~70만 원)
- 숙박비: 모텔 또는 단기 쉐어룸 2~3일 비용
- 생활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임시비용
- 정리 시간: 급하게 이사할 경우 수고비 고려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보통 실비 + 30% 정도 여유를 두고 제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명도 협상, 이렇게 하면 잘 풀립니다
1. 첫 인상은 정중하게
첫 대면에서 “언제 나가실 건가요?” 대신 “불편 드리지 않게 조율하고 싶습니다.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같은 표현을 사용하세요.
2. 보상금은 구체적으로 설명
“이사비와 이틀 숙소비 기준으로 ○○만 원 제안드립니다.” 보상금 이유를 설명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퇴거 날짜는 넉넉히 제시
시간이 여유롭다면 2~3주 유예를 주는 게 협상력에 도움이 됩니다. 서두를수록 명도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럴 땐 강경 대응도 고려하세요
명도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 불법 점유자 (명도 협상 거부 시 법원 집행)
- 공실인데 버티기 위해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
-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세입자
이럴 땐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명도가 합리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명도비는 갈등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명도비는 “돈을 주고 퇴거를 산다”는 개념보다는, “시간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협상 도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명도 협상의 핵심은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내 입장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잘 지키는 전략이 결국 가장 빠르고 저렴한 명도를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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